ㆍ2015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를 일체 반환해야 합니다.
ㆍ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하며 청구기간이 지나면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체용서류 체출에 드는 비용 외의 일체의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어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