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2.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 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의 인가를 받은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및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담되기 위해서는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친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근거가 명시 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들이 포함됩니다.
4.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않는 임금 및 수당은?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해당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일ㆍ숙직수당 등
(3)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식사,통근차 운행 등
5. 사용자의 주지의무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ㆍ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ㆍ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ㆍ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원일